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제주감귤 새로운 성장 동력…완숙감귤 수확하기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22 09:45:03      ·조회수 : 3,019     

제주감귤 새로운 성장 동력…완숙감귤 수확하기
제주농협, 재배농가 실천 유도 결의대회 개최
제주의소리 9/21 양미순 기자
농협 제주지역본부와 ㈔제주감귤협의회는 올해를 '미숙감귤 출하근절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감귤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완숙감귤 수확하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자율적인 동참을 독려하고 나섰다.
제주농협은 21일 오전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감귤농가, 작목반장 및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 및 완숙과 수확하기운동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완숙감귤 수확요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현홍대 제주농협 본부장은 "올해는 추석절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미숙감귤 강제착색 출하행위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귤농가의 선진화된 출하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품질로 승부를 걸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불량감귤 등 비상품감귤은 수확기 이전에 열매솎기를 통해 시장 출하를 원천봉쇄하고 잘 익은 감귤만 수확하는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 이어 실시된 완숙감귤 수확요령 교육에서는 난지농업연구소 최영훈 박사가 "완숙과 위주로 선별수확 해야 고품질 과실이 되고 수확 과정에 따라 차후 부패과 발생도 줄일 수 있다"며 "출하과정에서는 철저한 선별·포장으로 생산 단계에 투입하는 노력 이상의 정성을 기울여 유통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감귤재배농가들은 고품질감귤을 출하는데 농가가 솔선해 실천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으로 제주농협은 완숙감귤 수확하기 실천 확산을 위해 조직을 총동원,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비상품감귤 유통근절 및 완숙과 수확 홍보 현수막 100개를 도내 과원 밀집지역 및 대도로변 등에 부착할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완숙감귤수확메뉴얼 1700부를 제작, 지역농협을 통해 감귤농가에 배부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절을 전후하여 자치경찰,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극조생감귤 수확농가와 선과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품감귤 유통근절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405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혼선' 관리자 2006-09-13 2842
404 농가들 "감귤왁스코팅 규제 시기상조" 관리자 2006-09-13 3373
403 과일 중 하우스감귤 품질 꼴찌 관리자 2006-09-13 3291
402 노지감귤 왁스코팅 금지조례 시행 차질 우려 관리자 2006-09-13 2707
401 한·미 FTA 3차본협상 결산 관리자 2006-09-13 2484
400 농업분야를 희생양으로? 관리자 2006-09-13 2533
399 “감귤사랑 품에 안고 뛰어요” 관리자 2006-09-13 3174
398 美일부지역산 오렌지 긴급수입제한 관리자 2006-09-12 2620
397 멀고도 먼 감귤 당도 향상 관리자 2006-09-12 3348
396 캘리포니아산 과실류 긴급 수입금지 관리자 2006-09-12 2675
395 오렌지 수입 증가 예상, 감귤값 악영향 우려 관리자 2006-09-12 2896
394 한미FTA 협상 제주개최설...경찰 '어쩌나' 관리자 2006-09-12 2837
393 감귤 왁스코팅 '오락가락' 관리자 2006-09-12 2885
392 감귤유통 조례-규칙 ‘엇박자’ 관리자 2006-09-11 2524
391 ‘감귤은 국민과일’ 관리자 2006-09-11 2639
390 FTA 감귤사수 ‘예측불허’ 관리자 2006-09-11 2770
389 제주 감귤시험장 `부활' 관리자 2006-09-11 2988
388 한미FTA 4차 협상 제주 유력 후보지 관리자 2006-09-11 2691
387 감귤관세철폐 대상 제외 촉구 관리자 2006-09-11 2474
386 감귤탁주 ‘귤로만’ 대한민국우수특산품대상 선정 관리자 2006-09-11 2619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