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감귤 72종·돼지고기 15종 상표 난립"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0-11-24 09:11:43      ·조회수 : 3,829     

한 조합 여러상표 쓰기도… 품질관리에 허점 드러내
제주에서 생산하는 감귤과 돼지고기의 상표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품질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농협·한림농협·서귀포농협·중문농협 등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를 포함한 20개 농협과 8개 영농법인, 6개 작목반, 제주감귤협동조합, 서귀포시 등 40개 생산자단체 또는 기관, 개인 등이 제각기 다른 상표를 달아 감귤을 출하하고 있다. 더욱이 K영농조합은 5개의 상표를, J영농조합은 4개의 상표를 갖고 있다. 서귀포농협과 중문농협 등 5개 농협과 제주감협 등 6개 생산자단체가 3개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한 업체가 다수 상표를 쓰는 사례가 많은 탓에 제주산 감귤 상표는 현재 모두 72개나 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50개 상표만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됐을 뿐이고 나머지 22개 상표는 상표등록이 안 된 상태다.

또 중문농협의 '황제', 제주감협의 '불로초', 농협연합사업단의 '햇살바람' 등 일부 감귤 상표만 당도와 산도 등의 품질기준을 만들어 관리하는 등 대부분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돼지고기 상표도 난립하기는 마찬가지다. 제주축협·서귀포축협·제주흑돼지수출사업단 등 15개 업체가 삼다한라포크, 제주촌, 제주흑다돈, 제주불로포크, 올레도새기, 돈그린포크 등 제각기 다른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과 돼지고기의 상표가 너무 많아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상표를 통합해 공동상표를 육성하고, 맛과 색깔, 안전성 등을 차별화해 부가가치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408 "감귤 반드시 협상제외품목에 포함돼야" 관리자 2006-09-14 2223
407 [감귤정책과] 오렌지 등 감귤류 한.미 FTA 협상품목 제외 건의문 제출 관리자 2006-09-13 2581
406 10월 과채·과일 출하량, 오이·호박 늘고 배·감귤 줄고 관리자 2006-09-13 3189
405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혼선' 관리자 2006-09-13 2861
404 농가들 "감귤왁스코팅 규제 시기상조" 관리자 2006-09-13 3374
403 과일 중 하우스감귤 품질 꼴찌 관리자 2006-09-13 3326
402 노지감귤 왁스코팅 금지조례 시행 차질 우려 관리자 2006-09-13 2714
401 한·미 FTA 3차본협상 결산 관리자 2006-09-13 2496
400 농업분야를 희생양으로? 관리자 2006-09-13 2537
399 “감귤사랑 품에 안고 뛰어요” 관리자 2006-09-13 3182
398 美일부지역산 오렌지 긴급수입제한 관리자 2006-09-12 2628
397 멀고도 먼 감귤 당도 향상 관리자 2006-09-12 3354
396 캘리포니아산 과실류 긴급 수입금지 관리자 2006-09-12 2693
395 오렌지 수입 증가 예상, 감귤값 악영향 우려 관리자 2006-09-12 2904
394 한미FTA 협상 제주개최설...경찰 '어쩌나' 관리자 2006-09-12 2840
393 감귤 왁스코팅 '오락가락' 관리자 2006-09-12 2899
392 감귤유통 조례-규칙 ‘엇박자’ 관리자 2006-09-11 2543
391 ‘감귤은 국민과일’ 관리자 2006-09-11 2650
390 FTA 감귤사수 ‘예측불허’ 관리자 2006-09-11 2775
389 제주 감귤시험장 `부활' 관리자 2006-09-11 2994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