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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감귤유통명령 왜 해야 하나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04 14:27:22      ·조회수 : 2,810     

[데스크 칼럼] 감귤유통명령 왜 해야 하나
제주타임즈 9/4 김용덕 기자
재도입 배경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추진배경은 적정생산량 초과에 따른 가격폭락을 막기 위한 법적장치 필요성 때문이다.

제주감귤협의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감귤작목반장, 영농회장 등 도내 감귤농가조직장 682명을 대상으로 유통명령 재도입 찬반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81.4%가 찬성했다.

특히 제주도는 7월 24일 감귤협의회에 재도입 추진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5월 화엽비 관측결과 54만5000t~59만8000t에 이어 8월조사에서는 55만t~59만t 생산예상됐다. 적정생산량 46만5000t에 비하면 8만5000t~12만5000t 더 생산예상됐다. 이에 따라 비상품 대과 발생이 우려, 비상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신뢰저하 등 유통혼란과 가격폭락이 예상됨에 따라 유통명령 재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귤협의회는 같은 달 27일 지역 농협 전무와 상무, 행정기관 등 관계공무원등과 유통명령재도입에 따른 실무협의를 통해 재도입 필요성을 공감, 지난 8월 2일 감귤협의회 회원 만장일치로 재도입 추진을 확정지었다.

8월 4일에는 생산자 대표 10명을 비롯 소비자대표 3명, 유통인대표 4명, 유통전문가 4명 등 21명으로 구성된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도 새로 구성했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는 8월 22일 생산농가와 유통인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공청회를 개최, 재도입 찬성을 이끌어 냈다.

또 감귤재배농가 2만3604명을 대상으로 감귤유통명령 재도입 찬반여부를 조사, 그 결과 92.4%가 재도입을 찬성했다. 유통조절추진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일 감귤유통명령 재도입 농림부 제출 최종안을 확정짓고 이를 4~5일께 농림부에 제출키로 한 것이다.
유통명령의 필요성
왜 유통명령을 재도입해야 하는가. 감귤협의회는 그동안 부적지 감귤원 폐원과 1/2간벌 등 면적 감축에 따른 지속적인 감귤원 구조조정에도 불구, 불규칙한 생산량으로 수급불안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도내 감귤재배면적은 2000년 2만4200ha에서 2003년 2만2400ha, 2004년 1만9700ha, 2005년 1만9100ha로 5년간 5100ha가 줄었다. 반면 생산량은 2000년 56만6000t에서 2003녀 59만7000t, 2004년 53만7000t, 2005년 60만1000t으로 들쭐날쭉거리며 적정생산량을 모두 웃돌았다.

특히 지난해산 감귤의 경우 0~1번과가 1만8000t, 9~10번과 11만6000t 등 총 13만4000t이 비상품과로 생산됐다. 이는 전체 감귤생산량의 22%다. 가공용수매로 돌렸지만 아직까지도 전체 감귤생산량의 20~30%가 비상품과로 생산되고 있다.

특히 올해산 감귤의 경우 과수원, 나무별 편차가 심하고 과실비대 최성기인 여름철 가뭄과 고온에 이은 8월 하순이후 잦은 비날씨로 과실크기가 비대해지고 있어 대과비율 발생률이 예년대비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른 수급불안요인이 점점 크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마련이 없는 한 유통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자식을 낳고 기르는 심정으로 감귤농사를 짓는데 주렁주렁 매달리는 감귤을 어떻게 따 버릴 수 있겠는가.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농가들의 심정을 대변한 이 얘기속에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의 필요성이 담겨져 있다. 무임승차는 안된다. 특히 비상품과도 따내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공급과잉에 따른 감귤 값 하락은 불 보듯 점쳐지는 상황이다. 법적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적정생산기반 구축 관건
감귤유통명령 재도입 발령은 앞으로 산 넘어 산 형국이다. 앞으로 농림부 심사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가 남아있다.

농안법상 유통명령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급불안 내재에 따른 유통명령 요청은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대응논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 8월 관측에 따른 생산예상량이 적정생산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과정이다. 감귤만 과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왜 감귤만 수급불안요인이 있느냐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이미 공정위는 더 이상 수급불안해소를 위한 유통명령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단서조항으로 내건 상태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감귤적정생산(46만t)을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 등 토대구축뿐이다. 최종안에서 제시한 향후 3년 요청기간내에 적정생산기반을 마련, 수급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전제조건으로 소요기간동안 유통명령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개발이 우선이다. 이를 수치화, 계량화하는 작업이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결론적으로 적정생산기반만 구축되면 더 이상 유통명령 요청은 필요없기 때문이다.
김 용 덕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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