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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TRQ적용 FTA협상 난제 부상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28 10:26:13      ·조회수 : 2,474     

감귤 TRQ적용 FTA협상 난제 부상
우리측 관세철폐품목에 감귤 포함
제주일보 8/26 김태형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제주산 감귤의 피해 최소화 전략에 있어 ‘저율관세할당(TRQ)제’가 또다른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감귤이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분류되더라도 오렌지 일부 물량을 저율 관세로 수입해야 하는 TRQ 적용이 불가피, 협상 결과에 따라 적지않은 영향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한·미 양국간 교환한 농산물 FTA 양허(개방)안에 감귤을 포함한 284개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분류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도 지난 24일 제주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주최 포럼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양측 협상에서 감귤이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확정되더라도 일정물량을 저율 관세로 수입토록 하는 TRQ 적용 방식이 감귤을 위협할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TRQ는 허용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를 의미한다.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이뤄졌던 오렌지 의무 시장접근물량(MMA)과 같은 개념으로, TRQ 물량 증가는 사실상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오렌지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미국은 TRQ 방식과 관련해 농산물유통공사와 감귤농업협동조합 등 이른바 ‘국영무역 사업 폐지’와 ‘쿼터량 배분 금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말해 오렌지 저율관세 물량을 감협 등 공공적 기관에서 수입하지 말고 과거 사용실적이 있는 민간업체 등에 배분하자는 것이다.

농업계 등에서는 이 경우 수입 물량·시기 조절 등이 사실상 불가능, 감귤 등의 시장 보호기능이 취약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 TRQ 제도에 있어서는 현행 운용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나 관세철폐 예외품목 분류시 미국 측의 TRQ 확대 압박도 거셀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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