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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2배 부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28 18:13:20      ·조회수 : 3,196     

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2배 부과
농림부 관련법 개정안 확정, 500만원서 1000만원으로
제주일보 9/28 신정익 기자
앞으로 감귤 유통명령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크게 오르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공영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관리가 오는 2009년부터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공영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등이 안전성 검사기준 미달이나 유통조절명령 위반 농산물에 대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정부안으로 확정된 농안법 개정안은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 확산과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소비지 유통변화에 대응해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거래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영도매시장을 거치는 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가나 생산자단체 등 출하자의 등록을 2009년부터 의무화한다.
특히 유통조절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유통명령 위반 농산물은 도매시장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통조직의 규모화 촉진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근거도 규정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도매시장법인의 수탁 거부나 출하자 등록 의무화를 뺀 규정들은 빠르면 올 하반기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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