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협상, 감귤 사수 ‘분수령’
한라일보 9/4 강시영 기자
6일부터 시애틀서 재개… 농산품 줄다리기
관세철폐·TRQ(저율관세할당) 최대 쟁점
美, 생산자단체인 감협 국영무역 폐지 요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오는 6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미국 시애틀에서 3차협상이 속개된다.
특히 이번 시애틀 협상부터 한·미 양국이 이미 교환한 농산물 품목별 양허(개방)안에 대해 본격 줄다리기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제주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감귤류 협상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중순 미국과 교환한 우리측 양허안에 감귤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미국측의 압박과 그 수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돼 있다.
▷정부 입장=외교통상부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는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 포럼에서 “한미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양허안에 감귤의 경우, 관세철폐 예외품목에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수석대표는 거듭 “정부는 감귤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는 입장이며 민감성 보호를 위해 협상에 임할 방침”이라고 했다.
▷미국 주장 및 쟁점=미국은 그동안 줄곧 농업분야에도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감귤은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의 입장이지만 관세철폐 이행기간, TRQ(관세할당제도) 등을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예상대로 일정물량에 대해 저율의 관세로 미국산 오렌지 수입을 의무화하는 TRQ 운용방식이 한미 농산물 협상에서 쟁점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가 농산물 관세를 얼마나 내리고 TRQ 물량을 얼마만큼 늘려주느냐에 따라 미국의 압박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감귤류도 TRQ 운용방식이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은 TRQ제도와 관련해 오렌지 수입 권한을 감귤생산자 단체인 제주감협과 농산물유통공사에 부여해 국영무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제주도에 따르면 미국은 농업분야의 TRQ제도의 운용방식과 관련해 쿼터량 배분금지, 가공용 등 특정용도 한정금지, 국영무역 사업폐지, 수입 이익금(농안기금)제 폐지 등 크게 네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보호정책의 대가로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저율의 관세로 상대국의 농산물을 수입해야 하는데, 저율관세할당인 TRQ가 이를 의미한다.
실제 UR협상에서 오렌지의 경우 의무수입 물량은 1995년 1만5천톤, 2004년 5만7천여톤이었다.
우리 정부는 감귤의 경우도 관세철폐 제외품목에 포함시켜 시애틀 3차협상에 임할 계획인데, 미국은 ‘예외없는 관세철폐’ 전략과 더불어 한국정부의 감귤 보호정책의 대가로 TRQ 물량을 최대한 늘려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협상단의 고위 관계자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우리측은 농업분야 취약성을 감안해 다양한 관세할당제도 관리방식과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은 매우 완고한 입장이어서 협상의 최대 쟁점중 하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