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상품생산량은 유통조절명령 결과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21 13:21:50      ·조회수 : 2,938     

“상품생산량은 유통조절명령 결과물”
제주도, 상품 근거 유통대책 불합리
감귤조례 도외 단속 등 한계 주장
제민일보 9/20 김철웅 기자
속보=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도입을 위해 농림부와 제주도간 ‘논리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본보 20일자 9면)되는 가운데 농림부의 ‘이견’에 대해 제주도가 농림부에 제출한 ‘보완자료’를 통해 본격적인 논리 전개에 나섰다.
제주도는 우선 ‘감귤 유통 대책을 전체 감귤의 예상생산량이 아닌 상품생산량을 기준으로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는 농림부 의견에 대해 “상품생산량은 유통조절명령의 결과인 만큼 이를 근거로 올해산 노지감귤 전반에 대한 유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체 감귤 생산량이 적정 유통량을 웃도는 상황에서 유통조절명령으로 일정량을 ‘비상품’으로 분류, 시장에서 격리시켜왔고, 그 덕분에 생산자·소비자 모두 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유통조절명령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주도는 유통명령 시행이전 3년간(2000~2002년) 8만t에 불과하던 평균 가공처리 물량이 시행 이후 3년간(2003~2005년)은 11만5000t까지 증가한 사실을 적시했다.
농림부는 올해산 노지감귤 예상생산량에 비상품 평균비율을 적용할 경우 상품은 도의 계획(43만t)보다 적은 42만6000t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통조절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와함께 감귤조례라는 실질적으로 비상품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한 이유를 밝혀달라는 주문에 대해선 ‘현실적인’어려움을 들었다.
도내 선과장이 730여개나 난립, 비상품감귤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효력발생 지역이 제주도에 국한되는 감귤조례로는 도외지역 법정도매시장(39개소)에 대한 비상품의 상장거부와 소비지 단속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325 [사설] 감귤 관세철폐 제외 꼭 관철돼야 관리자 2006-08-28 2560
324 "FTA 협상에 민간 의견 적극 반영" 관리자 2006-08-25 2302
323 "감귤 관세철폐 제외 대상 추진" 관리자 2006-08-25 2351
322 도내 친환경농산물 판로·유통체계 미흡 관리자 2006-08-25 2673
321 [기획]흔들리는 감귤농정 <하>선 고품질 후 행정지원 체제 시급 관리자 2006-08-25 2792
320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의견수렴 나서 관리자 2006-08-25 2344
319 “한·미 FTA 감귤피해액 조정” 관리자 2006-08-25 2845
318 노지감귤 ‘파풍망’ 적정규격 찾았다 관리자 2006-08-25 3734
317 유전공학기술 이용한 신품종 감귤 생산 한다 관리자 2006-08-24 3211
316 감귤유통명령제 공청회 관리자 2006-08-24 2711
315 감귤 신품종을 찾아라 관리자 2006-08-24 2779
314 하우스단감 연합사업 추진 관리자 2006-08-24 3094
313 하우스감귤 3년 연속 호조 관리자 2006-08-24 3515
312 제주산 하우스 감귤 판로난에 연합사업 추진…단가 9천원대 관리자 2006-08-23 2775
311 "비상품 감귤 집중 단속을" 관리자 2006-08-23 2778
310 [흔들리는 감귤농정] <중>부실한 명품 지키기 관리자 2006-08-23 2875
309 감귤 대기정화·관광유인 등 공익가치 2,499억원 관리자 2006-08-23 2916
308 하우스감귤 타이벡 멀칭 끝낸후 관리자 2006-08-23 3165
307 감귤, 민감도 상위권 인정되나 관리자 2006-08-22 3166
306 하우스 감귤 착화량 확보 기술 개발 관리자 2006-08-22 2580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