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한라일보]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8-29 17:09:55      ·조회수 : 3,785     

<b>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제주시,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b>
--------------------------------------------------------------------------
입력날짜 : 2007. 08.29. 14:15:07

제주시 지역내에서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면 감귤품질검사원을 신고해야 한다.

29일 제주시는 <b>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b>에 따라 시 지역내 감귤을 <b>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을 대상으로 선과장별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이달 31일까지 신고</b>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하며, 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8월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을 선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은 신고한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품질검사원에 한해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해 이에 대한 책무를 수행토록 하게 된다.

품질검사원 선정 신고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읍.면.동 및 생산자단체와 유통인협의회를 통해 신고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일 이전에 선과장 등록을 마친 자나, 2006년 6월30일 이전부터 미등록된 선과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제주시는 <b>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한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b>할 방침이다.

강봄 기자 bkang@hallailbo.co.kr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327 감귤 TRQ적용 FTA협상 난제 부상 관리자 2006-08-28 2533
326 감귤, FTA 넘기 ‘산넘어 산’ 관리자 2006-08-28 3012
325 [사설] 감귤 관세철폐 제외 꼭 관철돼야 관리자 2006-08-28 2584
324 "FTA 협상에 민간 의견 적극 반영" 관리자 2006-08-25 2346
323 "감귤 관세철폐 제외 대상 추진" 관리자 2006-08-25 2424
322 도내 친환경농산물 판로·유통체계 미흡 관리자 2006-08-25 2719
321 [기획]흔들리는 감귤농정 <하>선 고품질 후 행정지원 체제 시급 관리자 2006-08-25 2826
320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의견수렴 나서 관리자 2006-08-25 2406
319 “한·미 FTA 감귤피해액 조정” 관리자 2006-08-25 2906
318 노지감귤 ‘파풍망’ 적정규격 찾았다 관리자 2006-08-25 3780
317 유전공학기술 이용한 신품종 감귤 생산 한다 관리자 2006-08-24 3217
316 감귤유통명령제 공청회 관리자 2006-08-24 2768
315 감귤 신품종을 찾아라 관리자 2006-08-24 2787
314 하우스단감 연합사업 추진 관리자 2006-08-24 3162
313 하우스감귤 3년 연속 호조 관리자 2006-08-24 3554
312 제주산 하우스 감귤 판로난에 연합사업 추진…단가 9천원대 관리자 2006-08-23 2781
311 "비상품 감귤 집중 단속을" 관리자 2006-08-23 2850
310 [흔들리는 감귤농정] <중>부실한 명품 지키기 관리자 2006-08-23 2958
309 감귤 대기정화·관광유인 등 공익가치 2,499억원 관리자 2006-08-23 3000
308 하우스감귤 타이벡 멀칭 끝낸후 관리자 2006-08-23 3206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