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한라일보]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8-29 17:09:55      ·조회수 : 3,784     

<b>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제주시,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b>
--------------------------------------------------------------------------
입력날짜 : 2007. 08.29. 14:15:07

제주시 지역내에서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면 감귤품질검사원을 신고해야 한다.

29일 제주시는 <b>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b>에 따라 시 지역내 감귤을 <b>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을 대상으로 선과장별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이달 31일까지 신고</b>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하며, 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8월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을 선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은 신고한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품질검사원에 한해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해 이에 대한 책무를 수행토록 하게 된다.

품질검사원 선정 신고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읍.면.동 및 생산자단체와 유통인협의회를 통해 신고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일 이전에 선과장 등록을 마친 자나, 2006년 6월30일 이전부터 미등록된 선과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제주시는 <b>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한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b>할 방침이다.

강봄 기자 bkang@hallailbo.co.kr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7 감귤, 민감도 상위권 인정되나 관리자 2006-08-22 3193
306 하우스 감귤 착화량 확보 기술 개발 관리자 2006-08-22 2628
305 올해산 감귤 운송계약 경쟁입찰로 관리자 2006-08-22 2630
304 [흔들리는 감귤농정] 정책추진 일관성 없어 관리자 2006-08-22 2650
303 [데스크 칼럼] 감귤 왁스코팅 논란의 주범 관리자 2006-08-21 3245
302 감귤 거점APC 지방비 ‘불안’ 관리자 2006-08-21 2863
301 감귤 협상예외품목 포함 ‘불안’ 관리자 2006-08-21 2695
300 감귤산업 시장 1兆 넘어 관리자 2006-08-21 4093
299 감귤·축산 윈윈전략 관리자 2006-08-21 2798
298 무더위 계속..감귤 明暗 관리자 2006-08-21 3001
297 [기고]싱거운 하우스 감귤 관리자 2006-08-21 2800
296 하우스감귤은 되고 노지감귤은 안되고... 관리자 2006-08-21 3078
295 지난 6월 성산읍 우박 피해 농가 지원 확정 관리자 2006-08-21 3033
294 특별자치도 감귤정책 ‘재탕’에 ‘오락가락’ 관리자 2006-08-21 3241
293 '감귤유통명령제' 도입- 농가 동의 여부 조사 관리자 2006-08-21 2724
292 무더위 지속에 감귤 비상품 만드는 일소피해 발생 관리자 2006-08-18 3608
291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감귤농협 감귤거점유통센터 사업자로 선정 관리자 2006-08-18 4654
290 감귤생산관측 오차 '이유있다' 관리자 2006-08-17 2831
289 작목반별 찬반조사 참여 당부 관리자 2006-08-17 2601
288 [제주시론] 재래감귤을 재조명하자 관리자 2006-08-17 3391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