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산물 양허안 교환…감귤은?
정부 "대부분 농산물 민감품목 선정, 양허대상 제외"
한덕수 위원장 "국회 특위에 협상자료 열람하도록 하겠다"
제주의소리 8/15 이재홍 기자
다음달 6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FTA 제 3차 본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14일 농산물과 공산품·섬유분야의 관세인하 양허안을 일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류가 어떤 형태로 미국측에 전달됐는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덕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원위원장은 "협상자료 공개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영석 경제공사는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한미FTA협상에서 처음으로 양허안을 교환한 만큼 내용은 매우 보수적으로 작성됐다"고 말했다.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을 민감품목으로 정해 양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공사는 "한국과 미국이 일단은 맥시멈 레벨로 (양허안을) 제시한 후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협상이 진행되면서 양측의 오퍼를 깎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공사는 "한·미 양국이 3개월만에 양허안과 유보안을 교환할 정도로 한·미FTA협상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올해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협상은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최 공사의 발언으로 볼 때 이날 교환된 정부의 양허안에는 일단 감귤류는 민감품목으로 지정돼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관측된다.
감귤이 우리나라 농산물분야 10대 민감품목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지난 4일 농림부 주최로 열린 `한미FTA 농업계 대토론회'에서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에 의해 이미 확인된 내용이다.
최 박사가 분석한 '피해분석' 민감도에 따르면 감귤은 부가가치 비중에서 33개 품목 중 29위로 낮지만 관세철폐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피해액 순위는 8위, 지역집중도는 1위, 호당 재배면적은 4위, 국내자급률은 1위를 차지, 민감도가 매우 높은 품목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피해액 산정 틀이 제주산 감귤이 폭락을 거듭하던 2002~200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데다 교차탄성치와 가격하락률을 사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해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액 산출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덕수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은 14일 KBS 라디오에 출연 "국회의 한·미FTA 특위가 협정문 초안이나 상품 양허안 등 거의 모든 자료를 정부 수준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협상관련 공개 수준을 이전보다 훨씬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협상이 끝날 때까지 국회에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협상이) 타결된 후 동의를 요구했는데 앞으로는 (국회) 특위 의원들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비밀취급인가 등을 받은 보좌관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