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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감귤 3.6t적발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1-15 09:49:03      ·조회수 : 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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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비상품감귤 3.6t적발 </font>

<font size="4" color="blue">서귀포시단속반 서귀포항서…출하자 확인 중 </font>

<font size="3">제주일보 11/14 송경훈 기자

유통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포장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려던 비

상품 감귤이 서귀포시 비상품감귤 유통지도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유통지도단속반은 13일 오후 유통명령제에 의해 출하가 금지된 1번과와 9번과가 혼

합된 비상품 감귤을 다른 지방으로 유통시키려 한다는 제보를 받은 후 서귀포해양경

찰의 협조를 얻어 서귀포 항구에서 선적을 기다리던 3.6t짜리 선박용 컨테이너를

적발했다.

현재 비상품 감귤 출하자의 신분과 화물의 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통지도단

속반은 비상품감귤을 수송한 화물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출하자의 신분을 확인하

고 있다.

이날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선과작업을 거치지 않아 육안으로도 농약을 뿌렸던 흔적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적인 출하용 종이 감귤 상자가 아닌 20㎏ 들이 수송용

상자에 담겨져 있었다.

또 크기 역시 제각각으로 이 가운데는 가로길이가 71㎜가 넘는 대과가 상당수 포함

됐다.

특히 수송용 상장에 담긴 채 반출을 시도하는 것은 흔치 않을 일로, 유통지도단속반

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교묘해지는 비상품감귤 유통 방법에 혀를 내둘렀다.

유통지도단속반은 “선과작업도 거치지 않은 채 다른 지방으로 반출됐을 경우 비정

상적으로 유통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가격 하락은 물론 감

귤에 대한 이미지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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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비상품감귤 3.6t적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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