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한라일보]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8-29 17:09:55      ·조회수 : 3,761     

<b>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제주시,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b>
--------------------------------------------------------------------------
입력날짜 : 2007. 08.29. 14:15:07

제주시 지역내에서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면 감귤품질검사원을 신고해야 한다.

29일 제주시는 <b>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b>에 따라 시 지역내 감귤을 <b>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을 대상으로 선과장별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이달 31일까지 신고</b>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하며, 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8월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을 선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은 신고한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품질검사원에 한해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해 이에 대한 책무를 수행토록 하게 된다.

품질검사원 선정 신고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읍.면.동 및 생산자단체와 유통인협의회를 통해 신고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일 이전에 선과장 등록을 마친 자나, 2006년 6월30일 이전부터 미등록된 선과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제주시는 <b>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한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b>할 방침이다.

강봄 기자 bkang@hallailbo.co.kr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67 농협 ‘파워브랜드’로 개방파고 넘는다 관리자 2006-08-10 2976
266 감귤랜드 민자유치 감감 관리자 2006-08-10 2584
265 감귤원 작업로 설치 고령농가 호응 관리자 2006-08-10 2656
264 감귤왁스코팅 논란 "이제 그만" 관리자 2006-08-09 2763
263 불신만 재촉하는 道 감귤농정 관리자 2006-08-09 3008
262 ”명확한 입장정리 시급” 관리자 2006-08-09 2316
261 제주산 감귤 호주 진출하나 관리자 2006-08-09 3136
260 하우스감귤 포장중량 1.5~3㎏ 등 다양해졌다. 관리자 2006-08-09 2713
259 [사설] 감귤 피해 규모 산출 어느 쪽이 맞나 관리자 2006-08-08 2898
258 ‘감귤시험장’ 독립기관 신설 관리자 2006-08-08 3251
257 서귀포시, 농산물 물류표준화에 15억원 투자 관리자 2006-08-08 2680
256 감귤 왁스코팅,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관리자 2006-08-08 2853
255 김지사 국정현안 회의서 "감귤 FTA협상 제외 분명히 할터" 관리자 2006-08-08 2769
254 제주산 한라봉+감귤 ‘한라봉 제주감귤’주스 출시 관리자 2006-08-08 3991
253 "고품질 감귤만이 살 길” 관리자 2006-08-07 3280
252 대일수출 물량 해마다 감소 관리자 2006-08-07 2839
251 한ㆍ미 FTA‘ 감귤피해' 1678억-793억 관리자 2006-08-07 2897
250 왁스코팅 감귤 규제 ‘눈치’ 관리자 2006-08-07 3915
249 감귤 일단은 개방서 ‘예외’ 관리자 2006-08-07 2866
248 감귤농업인 교육 호응 관리자 2006-08-07 2415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