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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대비 지원책 수립할때"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2-07 09:52:21      ·조회수 : 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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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국 업무보고서 </font>

2007년 02월 0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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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7차 협상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협상결과를 대비한 감귤 지원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열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친환경농축산국은 한미FTA협상때 감귤을 육지부의 쌀과 대등하게 오렌지 등 감귤류 협상품목에서 반드시 제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한해 감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감귤 1/2간벌지원사업,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고품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감귤하우스 시설사업 등 5개사업) ,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시설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미FTA 타결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 제주도 감귤산업 육성정책이 제자리 걸음에 머무는 등 한미FTA타결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좌남수 의원은 “올해 감귤시책을 아무리 봐도 한미FTA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며 “토양피복제, 고품질사업, 거점산지유통센터 만으로 시장개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품종개량에 투자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올해 감귤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이어 “감귤을 쌀과 똑같이 대해달라고 하지만 제주에 감귤생산량이 많다는 논리만으로는 미국정부를 움직일 수 있겠는가”며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미국가서 커피마시고 오지말고 한국정부를 먼저 설득시킬 마음가짐으로 농림부, 청와대에 앞에 가서 국장이 피켓을 들고 서있을 각오 의지를 가져라”고 지적했다.

안동우 의원 역시 “감귤이 민감품목이 되든 예외품목이 되든 제주도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은 타결에 따른 지원책이다”며 “7차 협상 결과에 따른 후속지원조치가 필요하며, 지금부터 당장 지원책모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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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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