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하우스감귤은 되고 노지감귤은 안되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21 10:52:50      ·조회수 : 3,011     

하우스감귤은 되고 노지감귤은 안되고...
도, 왁스코팅 금지 이중잣대 적용 비난
제민일보 8/18 현민철 기자
감귤 왁스코팅 금지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중잣대를 적용, 비난을 사고 있다.
도가 하우스 감귤은 왁스코팅이 이뤄진 채 출하가 진행되고 있지만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반면 올해산 노지감귤에는 조례를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감귤 왁스코팅 금지 논란과 관련, 고두배 농축산국장은 18일 기자실에서 가진 정례간담회에서 “하우스감귤은 계도 위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노지감귤은 올해산부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국장은 이어 “현재 유통되는 하우스 감귤은 왁스코팅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며 “왁스코팅 금지 조례 시행에 따른 단속은 올해산 노지감귤부터”라고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이중잣대 논리를 폈다.
고 국장은 또 “왁스코팅 금지 조례의 제정 취지는 지난 2002년 감귤가격이 폭락하면서 일부 상인과 농가에서 덜 익은 감귤을 열풍기로 후숙시킨 후 여기에다 다시 왁스코팅을 해서 출하, 감귤이 쉽게 썩어 이미지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노지감귤과 달리 하우스 감귤은 충분히 익은 다음 코팅하는 만큼 노지감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수출 노지감귤 왁스코팅 허용 예외 조항에 대해 고 국장은 “조례 제정당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감귤 왁스코팅 금지 조례가 지난 2004년 도의회에서 논란 끝에 제정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지만 금지 대상 가운데 하우스 감귤과 노지감귤이 이중잣대에 따라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도내 농협을 비롯한 상인들이 왁스코팅을 금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펴며 조례 시행을 더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어렵게 제정된 조례가 이중잣대 적용 논란에 휩싸이며 제대로 시행도 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도가 왁스코팅 금지 조례 시행과 관련, 똑같은 감귤인 하우스 감귤과 노지감귤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노지감귤 단속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5 잔류농약 위반, 감귤 2.9%·쪽파 16.3% 관리자 2006-07-20 2954
204 <기고>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관리자 2006-07-20 2821
203 한ㆍ미 FTA 감귤협상품목 제외 노력 '무용지물'(?) 관리자 2006-07-19 2421
202 `감귤농가, 80% 이상 유통명령제 재도입 찬성 관리자 2006-07-19 3258
201 김재윤의원 "감귤개방은 제주경제 혼란" 관리자 2006-07-19 2859
200 한.미 FTA-제주도 감귤은 어찌되려나 관리자 2006-07-19 2960
199 “감귤 예외품목 지정해야” 관리자 2006-07-19 3012
198 고품질 생산만이 제주농업 살 길 관리자 2006-07-18 2966
197 농협 연합마케팅 '200억 달성' 관리자 2006-07-18 3176
196 제주 생명산업 감귤 '제외품목' 역량 집결 관리자 2006-07-18 2974
195 “농산물 관세철폐 5단계로 이행” 관리자 2006-07-18 2612
194 "비상품도 경쟁력 있다" 관리자 2006-07-13 3248
193 감귤박물관 관람 10만 돌파 …'인기짱' 관리자 2006-07-13 2781
192 감귤·화훼 등 선도농가 선정 품질 고급화 지원 본격 나서 관리자 2006-07-13 3219
191 이달의 작목반 서중감귤작목반 관리자 2006-07-13 3187
190 <사설> 왜 쌀만 나오고 감귤은 없나 관리자 2006-07-12 2952
189 감귤시장 개방 유보 이끌 수 있나 관리자 2006-07-12 3517
188 감귤만 아닌 지역전체 위기 관리자 2006-07-12 2646
187 한·미FTA, 지역경제 붕괴 대재앙 우려 관리자 2006-07-12 2982
186 “하우스감귤값 강보합세 유지” 관리자 2006-07-11 2552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