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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FTA 넘기 ‘산넘어 산’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28 10:25:49      ·조회수 : 3,253     

감귤, FTA 넘기 ‘산넘어 산’
정부측 예외품목 추진 불구 美측 다각도 압력
한라일보 8/26 강시영 기자
오렌지 일정량 수입 의무화 쟁점 부각

 제주 감귤이 한미FTA 협상과 관련 이달 중순 한·미 양국이 교환한 우리측 양허(개방)안에 관세철폐 예외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가운데 일정물량에 대해 저율의 관세로 미국산 오렌지 수입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TRQ(저율관세할당) 운용방식이 한미 농산물 협상에서 쟁점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가 농산물 관세를 얼마나 내리고 TRQ 물량을 얼마만큼 늘려주느냐에 따라 미국의 압박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감귤류도 TRQ 운용방식이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은 TRQ제도와 관련해 UR협상에서 시장최소접근물량(MMA)에 따른 미국산 오렌지 수입 권한을 경쟁과일인 감귤생산자 단체인 제주감협과 농산물유통공사에 부여해 국영무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제주도에 따르면 미국은 농업분야의 TRQ제도의 운용방식과 관련해 쿼터량 배분금지, 가공용 등 특정용도 한정금지, 국영무역 사업폐지, 수입 이익금(농안기금)제 폐지 등 크게 네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DDA, FTA 등 농산물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를 완전 철폐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품목(일반적으로 민감품목을 지칭함)에 대해서는 관세유예(UR협상에서 쌀), 관세의 연차적 인하(UR협상에서 감귤을 비롯한 상당의 농산물) 등의 조치를 취해 사실상 개방에 대한 자국 농산물 보호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보호정책의 대가로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저율의 관세로 상대국의 농산물을 수입해야 하는데, 저율관세할당인 TRQ가 이를 의미한다.

 실제 UR협상에서 오렌지의 경우 의무수입 물량은 1995년 1만5천톤, 1991년 4만45톤, 2004년 5만7천여톤이었다.

 우리 정부는 감귤의 경우도 관세철폐 제외품목에 포함시켜 오는 9월초 미국 시애틀 3차협상에 임할 계획인데, 미국은 ‘예외없는 관세철폐’ 전략과 더불어 한국정부의 감귤 보호정책의 대가로 TRQ 물량을 최대한 늘려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미국산 오렌지와 경쟁 관계인 제주감귤 생산자단체가 오렌지 수입업체로 지정돼 국영무역을 하고 있는데 강하게 문제를 삼으며 감협 등의 국영무역사업을 폐지하도록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협상단의 고위 관계자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우리측은 농업분야 취약성을 감안해 다양한 관세할당제도 관리방식과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은 매우 완고한 입장이어서 협상의 최대 쟁점중 하나”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내달 6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3차 협상부터 양허안 및 유보안, 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양측간 이견 조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우리측 민감성과 관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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