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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태료 부과돼도 버티기만 하면 "그만'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2-21 11:07:27      ·조회수 :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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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사설] 과태료 부과돼도 버티기만 하면 "그만'</b></font>

<font size="3">제주타임즈 12/21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발령되고 있는 감귤유통조절 명령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

고 있다고 한다.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감귤유통 명

령은 제주노지감귤(온즈밀감)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

을 공급하기 위해 감귤생산자와 생산자 단체, 유통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발령되는 것이다. 올해도 지난 10월 20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감귤 유통조절 명령제가 발령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 명령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해 제대로 실효를 거두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과된 과태료도 ‘버티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인식

이 팽배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감귤유통조절 명령제는 ‘소리만 요란

한 명령제’라는 비아냥 거림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03년의 경우 부과된 과태료

중 2억98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도 1억6900만

원 징수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과태료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대상자들

의 소재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이유도 대부분 “맘대로 하라”는 식의 ‘배짱’ 때

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뚜렷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

에 문제가 있다. 아무리 과태료를 부과해도 버티기만 하면 넘길 수 있다는 그릇된 인

식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감귤유통 명령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한번 위반하면 다음해 시장활동에 불이익을 받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야 감귤유통조절 명령제 단속활동도 제대로운

성과를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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