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농민신문 박창희 기자
감귤 유통조절명령제가 감귤 가격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감귤 유통명령제를 실시한 결과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한 2002년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형성됐다고 밝혔다. 실제 감귤 유통명령제가 실시된 이후 10㎏당 평균 도매가격은 2003년 9,075원, 2004년 1만2,609원, 2005년 1만2,138원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02년의 5,312원보다 크게 높아졌다.
농림부는 또 지난해 감귤 유통명령제 위반 적발건수 400건 가운데 366건에 대해서는 총 3억9,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34건은 경고 또는 주의조치했다.
유통명령제는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림부장관이 발동하는 것으로, 감귤의 경우 2003년산부터 3년 연속 실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