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농림 “한·미 FTA협상시 감귤, 쌀과 동등 대우”
제주일보 5/16 강영진 기자
정부는 한·미 FTA협상시 제주의 감귤을 쌀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농림부 ‘한·미 FTA 협정문 초안 요약보고’설명회에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김우남 의원이 박홍수 농림부장관에게 현재 오렌지 수입에 부과되는 연간 1000억원의 관세를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고 감귤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확인됐다.
박 장관은“제주의 밭작물은 우리나라 밭작물의 균형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육지부의 쌀과 같이 보호해야 한다”며“한·미FTA 협상시 제주 감귤이 쌀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한·미FTA 협상시 쌀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하겠다”고 수 차례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날 발언은 감귤도 양허제외 품목이나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제주도의 연구용역에 의하면, 한·미 FTA가 발효되어 수입오렌지 등 감귤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감귤의 직접 피해액은 10년 동안 최대 1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왔다”며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의 붕괴는 물론 이로 인해 제주지역경제와 지역사회까지 무너져 공동화 현상이 급속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귤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해 감귤산업을 보호하고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