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명령위반 처벌 강화
‘비상품 출하’ 과태료 최고 1000만원
제주타임즈 6/15 정흥남 기자
앞으로 비상품 용 감귤을 내다 팔다가 적발된 중간상인 및 농가는 지금보가 갑절 오른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3회 이상 유통명령을 위반한 선과장은 등록취소와 함께 품질검사원 위촉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감귤유통명령제 발령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중간상인 등이 유통명령제를 위반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처럼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을 법제처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농안법상 500만원인 과태료 상한선을 1000만원으로 올려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유통명령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생산자와 상인단체 및 농.감협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작목반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2011년까지 대형 선과장 시실을 9곳으로 늘려 광센서선과기에 의한 품질차별화 등 유통명령제 보완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유통명령제에서는 도내에서 218건과 도외에서 182건 등 모두 40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이들 가운데 366건에 대해 과태료 3억9771만원이 부과됐으며 나머지 34건은 주의처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