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농가 “올해산 감귤 유통명령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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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06-08-29 13:31:40 ·조회수 : 2,775
감귤농가 “올해산 감귤 유통명령제 도입을”
농민신문 8/29 강영식 기자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 공청회
올해산 노지감귤의 수급조절과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감귤 유통조절명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 서귀포농협 조합장) 주관으로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감귤 유통조절명령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유통명령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농가 대표로 참석한 양민웅 감귤경쟁력강화혁신연구단 고품질생산분과위원장은 “고품질 감귤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통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농가들의 자구 노력은 물론 단속인원 확충 등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광파 (사)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유통명령제는 고품질 감귤 공급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살자는 취지”라며 “품질 향상을 위한 농가들의 자구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그동안 유통명령제를 도입하며 공영도매시장의 질서가 잡힌 것은 큰 성과”라며 “외곽의 도·소매업자에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보 제주대 교수는 “유통명령제 도입 요건인 현저한 수급불안은 물량 규제가 목표”라며 “품질 규제로 요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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