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선과 때 왁스 규제 완화해주오
감귤협의회, 도의회에 조례개정 건의
제민일보 8/28 하주홍 기자
㈔제주감귤협의회(회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는 28일 감귤 선과 때 이용하는 왁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건의했다.
감귤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감귤작목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75.1%가 왁스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귤협의회의 건의에 따르면 작목반들은 감귤선과 때 왁스사용을 규제하기에 앞서 감귤선과기의 구조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선과 과정에서 감귤표면에 묻어 있는 크레프논, 잔류농약 등을 물로 씻어내는 걸 먼저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대안 없이 신선한 감귤을 공급한다는 취지만으로 왁스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안전한 감귤을 사려는 소비자 구매심리와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저장감귤 출하 때 물로 씻어낸 뒤 왁스코팅을 하지 않으면 상품성이 떨어져 값 하락 등으로 홍수출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감귤협의회는 노지감귤과 하우스재배 감귤에 대한 비상품 규격기준을 달리 제정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