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귤 '왁스코팅' 단속 방침 '철회'
'시행시기 2년 유보·삭제' 방안...도의회에 조례개정 요청
제주의소리 9/21 이재홍 기자
제주도가 논란이 돼 온 감귤 왁스코팅 단속 방침을 철회했다. 또 이를 위해 감귤유통명령제 조례개정을 도의회에 요청키로 했다.
제주도는 감귤생산자단체는 물론 농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감귤 왁스코팅 단속방침을 철회키로 하고, 21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구상하고 있는 조례개정 방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왁스코팅 단속시기를 '2년 유보'하는 방안과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해 농가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다. 제주도는 의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조례개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줄 것을 도의회와 협의를 벌인다.
제주도가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개혁심위위와 조례규칙심의위의 심의를 거친 후 법제처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어 이달 하순부터 시작되는 노지감귤 출하에는 맞출 수 없어 의원 발의에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