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선과장‘배짱’
비상품 감귤 출하 과태료 징수율 50% 그쳐
제주일보 9/21 박상섭 기자
감귤 비상품을 출하하다 적발됐으나 과태료를 내지않은 선과장이 50%에 달하고 있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 해까지 감귤 비상품을 출하하다 적발된 건수는 166건이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1억 50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징수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실제 166건 1억 500만원 중 징수건수와 징수액은 98건 4766만원에 징수율이 50%에 그치고 있는 것.
제주시는 이에 따라 과태료를 내지않은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않아 이들 선과장이 공식적으로 감귤을 출하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4일 제주시민회관, 북부체육관리사무소에서 감귤품질검사원 교육을 한데 이어 19일에는 조천농협에서 조천·구좌읍내 품질검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시는 올해 281개 선과장이 신청한 품질검사원 488명을 대상으로 품질검사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80%인 391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제주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97명에 대해서는 별도 일정을 정해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받은 자만이 품질검사에 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품질검사원이 없으면 공식적으로 감귤을 출하하지 못하는 만큼 빠른 시일내 이들 선과장들은 과태료를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