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막아야 '제 값' 받아
도, '유통명령' 재도입 당위성 농림부에 제출
제주타임즈 9/21 김용덕 기자
농림부가 제동을 건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에 따른 제주도와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대응논리가 어떤 설득력을 나타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응논리가 유통명령재도입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농림부가 최근 제주도 등에 요구한 감귤유통명령 재도입 보완사항은 한마디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제주도농업기술원 발표 올해산 노지감귤 55만t~57만t 기준, 열매솎기 4만t, 가공용 12만t을 빼면 39만t~41만t으로 공급 과잉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비상품과 단속 등 수급조절이 필요한 이유를 대라는 것이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감귤유통명령 시행전 3년(2000년~2002년)간 비상품 감귤은 평균 8만t이었다. 이 비상품과는 대부분 가공용으로 수매됐다. 그러나 비상품과 출하단속의 한계로 소비지 출하물량은 3년간 49만1000t이었다. 적정생산량 43만t 대비 6만여t 더 유통되는 바람에 상품과의 가격하락을 부추겼다.
반면 감귤유통명령 시행후 최근 3년(2003년~2005년)간 비상품 감귤은 11만5000t. 명령전에 비해 비상품과 3만5000t을 더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른 상품과 출하물량은 41만9000t으로 감귤 총수익도 평균 1821억원 더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유통명령 시행이후 소비시장에서의 비상품과 차단이 이뤄지면서 감귤 값 지지는 물론 수급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게 유통명령 재도입 요청의 이유다.
농림부는 그러나 “비상품은 사과, 배 등 모든 농산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10~20% 정도 필연적으로 발생, 이를 가공용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감귤이 다른 과일과의 차이점을 제시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제주도와 유통조절추진위는 △감귤 품질이 좋으면 오렌지 수입량은 줄어들고 비상품과 유통에 따른 품질저하인식이 확대될 경우 오렌지 수입량 증가로 감귤시장 잠식 우려 △부피과가 많은 대과가 유통될 경우 소비자 불신 확대로 타과일과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감귤 공급 과잉과 적체현상 발생(비상품과 대량유통→품질교란 및 소비자불신→소비둔화(타과일 선호)→유통물량 체화→수급불안(유통대란, 가격폭락)을 우려,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이 절대 필요하다는 대응 논리를 내세워 이를 지난 19일 농림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