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왁스코팅 금지 시행 또다시 유보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 발의로 2차 본회의서 통과
일부 의원, 국장급 징계요구 의견 제시…결과에 관심
제민일보 9/21 김경필 기자
노지감귤 왁스코팅 금지 시행이 또다시 2년 유보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 발의로 감귤 왁스코팅 금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왁스코팅 금지 시행을 유보하는 대신 도 국장급 차원의 징계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2차 본회의에 앞서 의장실에서 의장단·상임위원장 회의를 열고 감귤 왁스코팅, LNG발전소 건립, 지역경제 살리기, 제주시 노형동 가스폭발사고 등 현안 사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장들은 노지 감귤 출하를 앞두고 왁스코팅 금지를 강행하는 것은 막대한 농가 피해가 우려, 시행시기를 2년 유보하는 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원장이 감귤 왁스코팅금지 관련 조례가 지난 2004년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제정됐음에도 불구, 도가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이 따라야한다고 제시했다.
일부 상임위원장은 “오늘(21일) 도로부터 감귤 왁스코팅 금지 시행을 2년 유보해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안을 발의하는 대신 담당 국장급 직위해제 등 징계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차원의 도 국장급 징계조치 요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NG발전소 도입과 관련, 당초 건의문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였으나 도민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신중론을 택했다.
또한 추석 등을 앞두고 의원들이 직접 재래시장 등을 방문, 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 의장단과 농수축·지식산업위의 협의를 걸쳐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