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찰투입 감귤 미숙과 강제착색 집중 단속
제주자치도, 경찰 투입…선과장 집중 점검키로
농민신문 9/25 강영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자치경찰단까지 동원해 미숙감귤 강제착색 유통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추석을 전후해 극조생 미숙과를 강제착색시켜 출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귤선과장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 행정기관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 외에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자치경찰단도 단속에 투입,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제착색 행위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재배농가와 선과장 등을 대상으로 자치경찰단까지 포함된 도 단위 2개 합동단속반,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 단위 32개 단속반 등 208명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극조생 감귤 주산지 마을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전단을 배부해 농가들의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전국 39개 도매시장에 강제착색 감귤 유통 금지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제착색 감귤 유통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자치도의 관계자는 “내년 2월 이후에는 새로 뽑은 100여명의 자치경찰단 인력이 투입될 계획”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