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왁스코팅 금지 2년 유예…감귤산업 200년 후퇴!
한농연, 상인·농협·도의회 강력 성토…도정은 재발방지 대책을!
제주의소리 9/27 이승록 기자
한국농업경영인도연합회가 "감귤왁스코팅 금지 2년 유예는 제주감귤을 200년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제주도를 성토했다.
한농연은 27일 성명을 내고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감귤왁스코팅 금지 문제가 상인들과 일부 농협 등에 의해 재거론되면서 도의회에서 조차 또 다시 2년 유예를 결정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지난 2004년 가격폭락으로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미숙과 후숙조치와 왁스사용을 금지해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만든 조례를 이제 다시 2년간 유예를 시킨 것은 제주도의 농업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일부 농협과 상인은 물론 도의회의 결정은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농연은 "왁스코팅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제주감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왁스코팅을 금지하고 과원에서부터 잘 익은 완숙과를 수확해 선과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왁스코팅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상인들은 물론 일부 농협에 대해 2년 후 어떤 명분으로 조례를 유예시킬 것인지 똑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한농연은 "제주도의 조례를 도의회가 문제삼아 단속을 사실상 못하게 하고 다시 한번 2년 유예시킨 책임은 도의회에 있다"며 "또 갈팡질팡 중심을 못잡는 제주도정도 이에 못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