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 유통조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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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06-12-27 10:55:43 ·조회수 :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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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5">한라봉 유통조례 '유명무실' </font></b>
<font size="4" color="blue">노지감귤에 밀려 지도·단속 미흡 </font>
<font size="3">제민일보 12/24 김경필 기자
한라봉이 본격 출하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유통지도·단속은 전무, 한라봉 유
통 관련 조례를 유명무실케 하고 있다.
유통명령제 시행에 따른 노지감귤 유통지도·단속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비상품 유
통이 우려되는 한라봉 단속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본격적인 한라봉 출하에 따른 일부 비상품 유통이 가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지만 도의 유통지도·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한라봉 가격안정을 위한 유
통품질 관련 규정을 추가시켰다.
한라봉 상품기준을 1과당 무게 200g 이상,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이하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도는 유통명령제 시행에 따른 노지감귤 단속에만 인력 및 행정력을 집중시키
고 있다. 때문에 도의 유통지도·단속이 미치지 않는 한라봉 가격은 더욱 악화될 것
으로 우려돼 노지감귤과 유통지도·단속을 병행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라봉을 재배하고 있는 김모씨(57·남원읍)는 “비상품 한라봉이 유통되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속한 유통지도·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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