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과장 발생 부패 감귤 매립장 반입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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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07-01-17 19:07:09 ·조회수 : 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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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4">선과장 발생 부패 감귤 매립장 반입 추진키로 </b></font>
<font size="3">제주일보 1/13 송경훈 기자
속보=선과장에서 발생하는 부패 감귤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읍·면 지역 쓰레기
매립장 반입이 사실상 차단되고, 서귀포쓰레기매립장에 옛 남제주군 지역 폐기물 반
입이 금지돼 처리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본지 2006년 12월 22일자 6면 보도)에 따라
서귀포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다음주 중으로 서귀포시 5개 읍·면 지역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현장조사
를 실시해 부패감귤 매립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춰 부패 감귤을 일정 기간동
안만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읍·면 쓰레기매립장에서는 그동안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소량의 부패 감귤 반입은
허용했지만 선과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부패 감귤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해 반입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읍·면 지역에서 선과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동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
겨 부패 감귤을 서귀포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해 처리하거나 종량제 봉투을 이용해
버리는 등 편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할 정도로 폐감귤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
정이다. 서귀포시가 읍·면 쓰레기매립장에 부패감귤 반입을 허용하면 선과장과 농민
들의 부패 감귤 처리가 훨씬 수월해지고, 폐감귤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부패 감귤 쓰레기매립장 반입 추
진과 함께 이 지역에서 운영 중인 감귤선과장 251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집
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오는 3월말까지 일제 점검을 벌여 부패감귤과 포
장 잔재물 등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와 간이소각장 등을 이용한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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