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저급품 한라봉이 유통되고 있지만 단속은 설 이후에나 실시될 예정이어서 단속시기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급품 한라봉에 대한 단속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속에 나서지 않다가 한라봉에 대한 유통 지도·단속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단속에 나서고 있는 등 전형적인 뒷북행정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서귀포시는 다음달말까지 2006년산 노지감귤 단속반을 한라봉 단속에도 투입, 주요 도로변 직판장, 관광지, 선과장 등을 중심으로 노지감귤 및 한라봉 비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병행실시할 계획이다.
한라봉 비상품 기준은 당도 12브릭스 미만, 산함량 1.1% 초과, 1과당 무게가 200g 미만 등이다.
시는 1단계로 오는 16일까지 한라봉 비상품 단속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벌인 후 설 연휴가 지난 20일부터 비상품 한라봉 유통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100만원 미만(100상자·300㎏ 미만)부터 최고 500만원(400상자·1200㎏ 이상)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한라봉 수요가 급증하는 설 이전에는 비상품 한라봉 유통을 적발하더라도 경고장만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소극적인 단속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서귀포지역 한라봉 농가 수는 2235농가로, 제주지역 전체 농가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재배면적 및 예산생산량은 908㏊(도 전체의 80%)와 1만6310t(도 전체의 89%)으로 분석되고 있다</font>
김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