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1일 조천읍의 한 감귤원에서 5t가량의 덜 익은 감귤을 화학 원료로 후숙(後熟)하던 상인 한모(54)씨를 적발한 뒤 감귤을 모두 폐기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7일에도 제주시 봉개동에서도 밭떼기로 산 과수원에서 덜 익은 감귤 2.2t을 후숙하다 적발됐다.
지난 8일에는 제주시 자치경찰대가 조천읍의 한 과수원에서 감귤 1.5t을 후숙하던 임모(50)씨를 적발했다.
지난 1일에는 제주시 회천동에서 수확한 덜 익은 감귤 2.2t을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 서귀포시로 실어나르던 감귤 상인이 단속되기도 했다. 제주시는 이들을 상대로 청문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을 후숙하거나 강제 착색시켜 유통할 때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