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공지사항

헌재 "비상품감귤 유통자 과태료 부과 합헌"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1-10-26 13:16:39      ·조회수 : 1,876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제주도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 202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근거인 제주도특별법은 감귤의 수급 조절과 품질 향상을 통해 감귤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감귤은 제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과 달리 통일된 품질검사를 할 수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례는 정해진 크기를 벗어나거나 덜 익은 비상품감귤을 유통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감귤은 폐기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귤선과장을 운영하는 서귀포시 P씨는 덜 익은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자본주의 시장원리나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제주도는 지난해 362건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 3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53 소비자는 불량 감귤에 속지 않는다 기획정보과 2009-10-21 2864
52 올해산 조생 노지 감귤 품질 '굿'(한라일보 10/19) 기획정보과 2009-10-20 2112
51 제주감귤가공제품 1등 선정(제민일보 10/20) 기획정보과 2009-10-20 1709
50 과일풍년 감귤품질 관리 요구(제민일보10/20) 기획정보과 2009-10-20 1690
49 [알림]2009년산 가공용감귤 도외반출 승인요령 기획정보과 2009-10-15 2063
48 최고품질 극조생 노지감귤 생산…농가소득 3배 증가 기대 기획정보과 2009-10-14 2257
47 일부 농가.상인 일그러진 양심, 농.감협 안이한 자세 기획정보과 2009-10-14 2147
46 극조생감귤 출하 및 가격동향(2009.10.13현재) 기획정보과 2009-10-14 1760
45 잘 익은 감귤을 수확하여 상품 감귤만을 출하합시다. 기획정보과 2009-10-07 1709
44 모노레일 이용 감귤 자동운반기 개발 ‘주목’ 기획정보과 2009-10-07 2955
43 [보도자료]전체회의개최결과 기획정보과 2009-10-07 1976
42 [알림] 추석전 경매일정 안내 기획정보과 2009-09-29 1877
41 감귤 안정생산 직불제 추진계획 기획정보과 2009-01-30 3235
40 [알림]2009년 설(구정)연휴 도매시장 일정안내 기획정보과 2009-01-19 3224
39 [알림]2009년 신정연휴 도매시장 일정안내 기획정보과 2008-12-26 3034
38 [알림]2008년산 가공용감귤 도외반출 승인요령 유통관리과 2008-11-03 3281
37 [알림]감귤출하연합회 긴급대책회의 개최결과 기획정보과 2008-10-10 3534
36 [알림]감귤제값받기는 고품질감귤 출하에 있습니다. 기획정보과 2008-09-29 3284
35 [알림]2008년 추석연휴 도매시장 경매일정 안내 기획정보과 2008-09-04 2607
34 [알림]2008년 설(구정)연휴 도매시장 일정안내 기획정보과 2008-01-24 3971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