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이 좋지않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이하 비상품감귤)의 유통을 차단하고 이를 유통했을 경우 제주도가 내리는 과태료 부과는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비상품 감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최근 판결했다.
그동안 제주도의 감귤조례에 의한 비상품 감귤 과태료 부과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감귤생산·유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출하 감귤에 대해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자주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서귀포시 거주하는 K모 유통사업자가 감귤조례 제정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조'에 대한 위헌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감귤 조례는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어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출하조정, 품질검사(비상품 출하금지)를 통해 적정량의 좋은 감귤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감귤은 제주에서 생산되고 있어 다른 농산물과 달리 통일된 품질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 정당성의 이유를 밝혔다.
이 과태료 위반 피소 사건에 대해 제주도 감귤특작과는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이론적.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호소하기 위해 감귤과 담당직원들이 회의를 갖고 토론하는 한편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상 쟁점사항을 끄집어내 자문을 구하는 등 힘을 기울여왔다. "강대성 과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감귤조례의 합법성 등 과태료 부과가 명료화됐다"며 "앞으로 매년 시장경쟁원리를 앞세워 고질적으로 비상품 감귤을 출하해온 일부 유통사업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 소비자 신뢰 확보에 나설 수 있는 확실한 터전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특히 설익거나 감귤모양새를 익은 것 처럼 위장하기 위해 카바이드 등을 이용, 강제 착색처리하는 등의 행위도 한층 사라질 것으로 보여 보다 신뢰받는 제주감귤 이미지가 형성됨은 물론 당장 올 가을부터 생산되고 있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크게 철퇴를 맞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