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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강제착색 감귤 적발조치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1-09-27 14:44:42      ·조회수 : 2,244     

제주도 자치경찰단 강제착색 감귤 적발조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26일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소재 과수원에서 약8t(8260kg) 의 미숙과를 수확해 강제 착색 시키고 있는 현장을 올해 처음으로 적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자치경찰은 이 단속에서 서귀포시에서 개인 선과장을 운영하는 상인이 9월 초순경 농가로부터 ‘밭떼기’ 거래로 사들여 미숙과를 수확한 후, 화학약품(연화촉진제)을 이용 강제착색한 감귤을 도외로 유통시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 단속을 벌였다.

강제착색된 감귤은 맛이 떨어지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돼 소비자가 제주 감귤을 외면하게 만들기 때문 자치경찰과 도 당국은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강제착색된 감귤을 유통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귤은 전량 폐기된다.

도 자치경찰은 지난해 4건의 강제착색 행위를 적발조치 한 바 있다.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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