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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계획생산·휴경명령’제도 도입 어떨까?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1-02-14 08:53:15      ·조회수 : 2,177     

감귤 ‘계획생산·휴경명령’제도 도입 어떨까?

구성지 의원, 노지감귤 안정생산 위한 정책제언

제주감귤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생산제’시행 및 ‘농경휴경제’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 구성지 의원(안덕, 한나라당). ⓒ제주의소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구성지 의원(안덕, 한나라당)은 11일 속개된 제27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농축산식품국)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의원은 먼저 제주감귤산업의 중요성과 관련해 제주지역 1차 산업의 비중(18.8%)이 전국 평균(2.7%)에 비해 6~7배나 높고, 제주지역 1차 산업 조수입(2조5793억) 중에서 23.3%(6011억)을 감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제주감귤을 살리기 위한 농가의 간벌, 휴식년제, 적화·적과 등의 감산정책으로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부 ‘무임승차’하는 농가들 때문에 효과를 거양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올해산 노지감귤은 해거리 현상으로 안정생산량 5만8000톤보다 8만9000톤이 많은 6만6900톤까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수립한 현재의 2만2000톤 감산정책 및 8만9000톤 처리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특히 “제주도가 올해 감귤 적정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이후 한달만에 1/2간벌 1000㏊, 휴식년제 1000㏊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수급예측을 못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감귤 계획생산제 시행’과 농가별 ‘휴경명령제’ 도입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감귤생산량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농가별 휴경명령제를 시행하고, 무임승차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화한다면 감귤 안전생산을 통한 제값 받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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