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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전체회의개최결과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9-10-07 11:35:28      ·조회수 : 2,250     

□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에서는

○ ’09. 9. 22일 오전 11시부터 제주자치도 회의실에서「제주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가공용 감귤 규격을 1번과, 9번과, 2~8번과 중 결점과로 결정하고, 첫 출하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자율 출하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러한 결정에 따라 도 당국에서는 1번과를 가공용으로 포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생산자단체 및 감귤농가의 자율적인 열매솎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의 적극적인 실천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 가공용 감귤대상에 대하여

○ 1번과, 9번과 및 2~8번과 내 결점과를 가공용 감귤로 규격결정한 배경은 지난 ’07년산의 경우 1번과를 가공용에서 제외하여 추진한 결과 이를 상품용으로 둔갑하여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므로서 감귤가격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과

○ 농가가 1번과를 수확 후 자율폐기를 하지 않고 가공용으로 출하하더라도 이를 막기위한 강제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 또한 1번과를 가공용에서 제외할 경우 일부농가는 선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상품 전문수집상에게 매도하므로서 비상품유통 등이 더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음에 따라 가공용 대상 포함시킴으로서 비상품감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노지감귤 첫 출하일 지정 여부에 대하여

○ 지금까지 ’03~’05년은 자율, ’06~’08년은 10.15일을 첫 출하일로 결정하여 시행하였으나

○ 첫 출하일을 정하는 명분인 미숙과 강제착색 방지, 하우스감귤 가격지지 등의 순 효과에 비해

○ 재배기술발달(토양피복재배 등)에 따른 조기완숙과 출하불가에 따른 농가불만, 지정 출하일 이후 일시 다량출하, 지정출하일 위반시 제재규정이 없어 행정지도 한계 등으로 역효과가 많고

○ 특히 올해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급적 출하기일을 늘려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첫 출하시기를 정하지 않고 완숙과 위주로 자율출하토록 결정하였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에서는

○ 출하초기 미숙과가 출하되어 감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출하규격에 적합한 잘 익은 감귤만이 출하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 또한 1번과와 9번과는 비상품감귤로서 가공용 감귤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비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선별을 철저히 하여 맛 좋은 상품감귤만을 출하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1번과 출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취약한 선과장과 과수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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