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공지사항

헌재 "비상품감귤 유통자 과태료 부과 합헌"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1-10-26 13:16:39      ·조회수 : 1,935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제주도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 202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근거인 제주도특별법은 감귤의 수급 조절과 품질 향상을 통해 감귤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감귤은 제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과 달리 통일된 품질검사를 할 수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례는 정해진 크기를 벗어나거나 덜 익은 비상품감귤을 유통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감귤은 폐기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귤선과장을 운영하는 서귀포시 P씨는 덜 익은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자본주의 시장원리나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제주도는 지난해 362건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 3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74 농협,제주감귤상생마케팅 실시 기획정보과 2016-12-05 2094
1573 [열린마당]'친환경귤'과'파치귤' 기획정보과 2016-12-05 2306
1572 감귤,조선때"귀한 대접"...물량 없어 임금도 "매우절실"안달 기획정보과 2016-12-05 2251
1571 노지감귤 생산량 49만9000톤 전망 기획정보과 2016-12-02 2381
1570 "더 맛있어진 제주감귤 사랑해주세요" 기획정보과 2016-12-02 2084
1569 감귤 수확체험 3000명 돌파 기획정보과 2016-12-01 2031
1568 12월1일은 감귤데이... 많이 먹고 건강하세요 기획정보과 2016-12-01 2342
1567 친환경 감귤껍질, 진피차로 드세요 기획정보과 2016-11-29 2033
1566 제주감귤 사상 첫 산지 전자경매 시행 기획정보과 2016-11-23 2556
1565 제주대표 과일 감귤 육지부에서도 재배면적 증가 기획정보과 2016-11-22 2233
1564 과일대전서 제주감귤 우수성 홍보 기획정보과 2016-11-22 2046
1563 제주시, 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기획정보과 2016-11-21 2281
1562 국민비타민 제주감귤 소비자와 하나된다 기획정보과 2016-11-18 2004
1561 감귤부패율 감소.. 감귤농가 이익증대 기획정보과 2016-11-18 2387
1560 3차 노지감귤 관측조사 시작 기획정보과 2016-11-18 2010
1559 제주 명품감귤 국민과일 굳건 기획정보과 2016-11-18 2155
1558 감귤이 왕에게 진상되면 국가적 이벤트"과거시험'시작 기획정보과 2016-11-18 2098
1557 고품질감귤 생산 시설 현대화사업 신청하세요 기획정보과 2016-11-18 2049
1556 새콤달콤 완주감귤, 명성 높이자 기획정보과 2016-11-18 1781
1555 감귤은 이제 제주보다 완도가 먼저? 기획정보과 2016-11-18 2157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