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ont size=3>비상품 감귤 등 상습 출하행위자 도민의 지탄 받아야</font></b>
<b><font size=2>○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에서는</font></b>
항만 출하신고소에서 비상품 감귤 등 출하행위가 두 차례이상 적발된 상습 출하행위자가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행위는 감귤 제값받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감귤농가와 전도민에 대한 배반행위로서 지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감귤농가와 도민의 여망을 짓밟는 행위를 중지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b><font size=2>○ 서귀포시 호근동 소재 납세조합 소속 ○○상회에서는</font></b>
- 지난 10월 24일 밤 10시경 성산항 출하신고소에서 출하신고도 하지 않고 1번과가 포함된 품질검사 미이행 감귤 100상자/10kg를 출하하려다가 적발되었으며
- 또한 지난 11월 5일 밤 11시경에 1번과와 9번과가 포함된 비상품감귤 36상자/10kg를 한림항에서 출하를 시도하다 다시 적발되어 도외출하를 차단당한 바 있다
<b><font size=2>○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에서는</font></b>
- 행정시 단속반 인력과 합동으로 항만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각 항만 신고소에서 적발된 미신고 출하 행위자, 비상품감귤 출하자 등의 명단을 공유하여 이들의 반복 출하행위를 차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