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농작물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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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1-02-01 08:58:05 ·조회수 : 1,899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1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이상 한파로 인한 시설원예작물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1월 이상한파 로 동해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의 딸기와 호박 등 시설농작물 재배농가 471호에 대해 4억9300만원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재해복구비의 지원내역은 대파대 2억3600만원과 생계지원비 1억8000만원 등이다.
피해농가 중 농가가 1000만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 11억3100만원도 1~2년 상환을 연기 하고 해당 이자도 감면한다.
이번 피해는 1월 중순 겨울철 평년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남지역의 최저기온이 -15℃내외까지 내려가는 한파로 발생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밝혔다.
전체적인 피해면적은 197ha로 경남지역 시설작물 전체면적 약 1만ha의 2%수준이며 피해지역은 밀양 등 11개 시·군이며 품목은 딸기와 감자 및 호박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한파로 전남 여수와 경남 통영 등 약 10개 시·군의 양식장에서 약 63ha의 양식어류 저수온 피해 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2월 중순 까지 양식어류에 대한 피해조사를 마치고 신속하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복숭아와 감귤 등 과수의 경우 동해 피해가 3월∼4월경 꽃눈 개화시기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3월 이후 추가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조사를 거쳐 복구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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