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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발효되면 10년간 감귤 1조6천억 피해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2-02-21 09:54:48      ·조회수 : 3,851     

한중FTA 발효되면 10년간 감귤 1조6천억 피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자료...감귤 '초토화' 우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발효될 경우 관련해, 감귤산업에서는 한미FTA와는 비교도 안되는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란 분석결과가 제시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일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개최하려다 무산된 감귤분야의 한-중 FTA 협상 대응방향 간담회의 자료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마련한 '감귤분야 협상 대응방향'가 배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는 제주농가들에게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중 FTA를 발효할 경우 향후 10년간 생산액이 관세감축 시나리오에 따라 적게는 1조624억원, 많게는 1조5969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검역상 수입규제 해제시 한중FTA 발효할 경우 2023기준 감귤 생산 감소액은 1126억원에서 164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 기준 예상생산액은 최근 3년의 평균 생산액 6662억원의 16.9-24.7%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산 감귤이 국내 시장의 일정부분 대체할 경우 연관산업 전체적으로 약 2조683억원에서 3조1087억원 정도가 감소하는 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이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5년간 제주 1차산업에서 감귤 9589억원을 비롯해 총 1조2150억원(연평균 810억원)의 생산감소 피해를 전망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엄청난 것이다.

제주 1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한중FTA는 한미FTA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농촌연구원은 "기존의 다른 FTA들에서 감귤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처리해 왔으나 한미FTA에서 15년 후 철폐라는 좋지 않은 선례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산 감귤의 가격경쟁력이 국내산보다 우월해 관세보다는 비관세 요인이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감귤산업은 제주도의 지역경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서 감귤산업 약화는 특정지역의 깆역경제 기반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따라서 협상 대응전략으로 가능한 한 민감품목으로 설정해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협상대상국의 특성이 다른 만큼, 관세 협상조건에서 15년 후 관세철폐라는 한미FTA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고, 관세화로 갈 경우 수입물량이 급증해 국내 가격이 급락할 경우를 대비한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ASG)도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검역협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한중FTA로 중국산 감귤 수입 급증으로 인한 감귤농가의 소득보전 대책 등에 대한 전략 수립 후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간담회에 참가한 제주농업인들이 "한중 FTA협상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외 대응방향에 대한 다른 의견을 있을 수 없다. 이 의견을 중앙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해달라"고 요구하며 집단 퇴장하면서 발표되지 못했다.
<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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