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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항 미신고 감귤 출하행위 적발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10-22 13:38:58      ·조회수 : 3,181     

<b><font size = 4> 제주항에서 미신고 감귤 출하행위 적발</font></b>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에서는 공항 및 항만에 감귤출하신고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비상품 감귤이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무국 직원을 총동원하여 출하신고소 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 한편, 지난 20일 오후 제주항 출하신고소에서 지도단속 중 바나나 상자에 선과를 하지 않는 감귤 150상자를 출하신고도 하지 않고 육지부로 유통시키는 현장을 적발하고(차량번호 93거1834, 운전자 강성모)

이를 해당 행정시로 통보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 앞으로 행정시에서는 운전자를 통해 출하자를 추적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조사확인 거부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게된다

○ 현재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적발된 건수는 지난 8일 도매시장 현지에서 적발된 2건을 포함하여 모두 3건이다.

*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 유통에관한조례 위반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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