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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명령 발령 효과 배가시켜야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9-10-29 10:57:33      ·조회수 : 2,290     

감귤유통명령 발령 효과 배가시켜야



올해 제주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제가 내일(29일)부터 공식 발령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사실을 29일자 관보를 통해 장관 명의로 공고하게 되면 이날부터 전국을 상대로 한 유통명령이 본격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농식품부가 지난달 13일 감귤유통조절추진위로부터 올해산 노지감귤유통조절명령발령 요청을 받고 공정거래위와의 협의절차 등을 모두 마친 결과다.


사실 지난 5월과 8월 제주도 자체조사결과는 물론 지난 10월 농식품부 지정 공식 관측기관인 한국농촌경제원에서 ‘올해산 노지감귤은 지난해보다 26% 많은 65만4000t의 과잉생산이 예상 된다’고 밝힘으로써 유통명령 발령은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유통명령 발령요건인 ‘적정 수요량(58만t)의 10% 초과 시’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농식품부 등이 이에 기울인 노력은 의미가 적지 않다.


올해 노지감귤은 해거리 현상으로 풍작이 예상됨에 따라 연초부터 감귤열매솎기 등 감산노력이 도민운동으로 꾸준히 전개돼왔다. 하지만 착과수가 크게 증가하고 생리낙과가 거의 없는 등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통명령은 정부 당국이 제주 현지의 어려운 실정을 십분 이해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로써 지난 2003년부터 5년 연속 발령됐던 유통명령은 올해 다시 도입돼, 당국은 내년 3월까지 품질 낮은 감귤유통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무엇보다 비상품의 시장유통 차단과 함께 감귤 제값받기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문제는 이런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관건은 농가, 생산자단체, 중간상인 등에 이르기까지 비상품을 생산하지도 출하하지도 유통하지도 않겠다는 실천의지다. 그러지 않고선 비상품 불법유통 자에게 최고 8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들, 이미 비상품이 시장에 만연하게 되고 유통명령은 있으나마나하게 된다.


최근에도 강제착색 등 양심불량 감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출하 초기부터 소비자 불신이 심화되면 가격 추락은 물어보나 마나다.


당국이 주야간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범법자를 엄벌해야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특단의 신경을 써야하는 문제는 가격하락 방지위한 체계적인 출하조절이다.


근본적으로 제주감귤을 살리는 토대는 농가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하는 길이다.


2009년 10월 28일 제주일보 webmaster@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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