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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등 과일 당도표시 규격, 명확해 진다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1-01-04 09:02:26      ·조회수 : 3,305     


사과·배 등 과일 당도표시 규격, 명확해 진다

품관원, 농산물 표준규격을 제정해 ‘신선편이 농산물’ 적용

사과·배 등 과일 당도표시 규격을 명확히 하는 등 농산물 표준규격을 제정해 ‘신선편이 농산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은 신선편이 농산물의 유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규격이 없어 균일화된 품질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농산물 표준규격을 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신선편이 농산물’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신선편이 농산물의 표준규격은 색깔·외관·신선도 등의 품질규격과 함께 포장규격, 표시방법을 새롭게 규정했다.

신선편이 농산물이란 농산물을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세척·박피·다듬기 또는 절단과정을 거쳐 포장되어 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서류 및 버섯류 등의 농산물을 말한다.

또한 산지 및 소비지의 유통환경이 변화되고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매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사과 등 54품목의 농산물 표준규격도 대폭 정비를 했다.

현재 ‘특·대·중·소’ 인 크기구분 호칭을 ‘L·M·S’로 변경했고 크기 구분도 현행의 3~5단계에서 산지·소비지 여건을 반영해 5~10단계로 세분화했다.

소비자들의 당도표시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에 부응해 사과·감귤 등 13품목에 대해 등급별 당도규격을 새로 설정했으며 농산물의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표준규격이 제정된 60품목에 대해 에너지·탄수화물 등 영양성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품관원 관계자는 “당도표시는 특·상품에 한정해 권장표시 사항으로 운영하되 표준규격품을 당도선별·표시·유통한 물량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보조금을 30%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도표시 대상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금감, 단감, 자두, 참외, 딸기, 수박, 조롱수박, 멜론 등 13개 과일이다.

영양성분 표시는 권장사항으로 운영하되, 농촌진흥청의 ‘국가표준 식품성분표’를 참조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토록 했다.

품관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규격 개정이 우리농산물의 규격화를 촉진하고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소규모 농가 등 작업여건이 열악한 농업인 등의 환경여건을 반영하고 기 제작한 포장재의 사용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새로운 규격과 기존 규격의 표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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