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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유통명령에따른 선과장 및 항만 단속강화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11-05 14:06:17      ·조회수 : 3,362     

<b><font size=3>취약지 선과장 및 도내 4개항만에 특별단속 강화</font></b>
<b><font size=2>전문경비업체 30명 특별채용 ... 비상품감귤 유통 고삐죈다.</font></b>

○ '07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지난 25일 발령된 가운데, 취약지 선과장 및 도내 4개항만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화됐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감귤유통명령이행추진단(단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은 지난 29일부터 취약지 선과장과 항만에 대한 비상품감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경비업체 30명을 특별채용하여 배치하였다.

○ 취약지 선과장에 제주시 4명, 서귀포시 8명을 배치. 야간시간대에 지도단속을 실시 하고 있으며

○ 도내 4개항에 모두 18명의 특별단속이 편성배치. 제주시 제주항과 한림항에 각 6명, 서귀포시 서귀항과 성산항에 각 3명을 상주 투입하여 감귤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 지난 2003년부터 내리 5년동안 유통명령을 도입 시행하면서 그 어느해 보다 항만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유통명령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유통조절추진위에 참석한 소비자단체 및 유통전문가의 항만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는데 그 배경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결국 철저한 항만 지도단속이 이루어 질 때 비상품감귤이 도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데는 행정, 생산자단체, 농가 등도 오래 전부터 공감하고 있다.

○ 제주농협 이용민 감귤팀장은 "올해 노지감귤이 유난히 풍작을 이루면서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만이 4년 연속 감귤 제값받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다"며 "유통명령 이행에 농가, 유통인 등 도민 모두가 솔선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제주농협은 지난달 30일 조합장 긴급회의를 통해 산지에서부터 비상품감귤 유통근절을 위한 대농가 홍보지도 강화와 함께 감귤운송회사에 비상품감귤 운송을 하지 말 것으로 당부키로 논의하였고, 농협별 유통명령 자체이행추진반을 설치하여 비상품감귤 전문수집상 과 수집차량 발각시 항만 특별단속반과 출하연합회 신고소에 차량번호 등 정보제공을 통해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도 지난달 5일 운송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감귤상자에 품질관리 검사필이 표기된 감귤만 운송하고, 항만 등에서 단속반이 컨테이너 개봉 요구때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b><font size=2>도는 올해부터 감귤운송업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는등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fon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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