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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유지서 얌체 감귤농사 무더기 적발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0-11-24 09:09:33      ·조회수 : 2,173     

제주도가 폐원 등 감귤 생산량 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대부하거나 무단 점유한 공유지에 감귤농사를 짓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 공유지 342필지 47만8천100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전체 필지 수의 67.3%인 230필지, 전체 면적의 74.8%인 35만7천500여㎡에 감귤원이 불법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감귤원 가운데 148필지 20만5천500여㎡는 공유재산을 빌려 감귤원을 조성했고, 나머지 82필지 10만2천500여㎡는 빌리지도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감귤원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감귤원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2006년부터 공유지를 감귤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조례로 금지해 왔다.

도는 감귤원을 만든 공유지 임대자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폐원 조치와 함께 임대계약을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다.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서 폐원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21필지 2만4천900여㎡를 무단으로 점유해 감귤원을 조성한 사람을 찾아내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는 추적 중이다.

제주도는 폐원보조비를 지급해 2004년에는 2천559㏊, 2009년 59㏊, 올해 53㏊를 폐원하고, 지난해 1천655㏊, 올해 595㏊의 감귤나무를 솎아내는 등 해마다 감귤 생산량 줄이기에 힘쓰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당수가 공유지에 감귤원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감귤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모두가 감귤 생산량 줄이려고 애쓰는 마당에 공유지에 감귤원을 조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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