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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전국 곳곳서 성행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1-11-01 15:47:09      ·조회수 : 1,734     

10월 이후 타지에서 31건 적발

본격적인 노지 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규격에 맞지 않거나 품질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지난달 31일 제주시 오라2동의 모 선과장에서 규격에 들지 않은 비상품 감귤을 상품과 섞어 출하하려던 현장을 적발, 130㎏을 폐기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28일에는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의 개인 선과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출하하려던 감귤 660㎏을 적발했다. 지난 9월 30일에는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덜 익은 노지감귤 8천400㎏을 잘 익은 감귤처럼 속이려고 화학약품을 이용해 강제로 착색하는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단속이 시작된 9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제주에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규격 외 유통 29건 27.3t, 강제 착색 11건 88.8t, 품질관리 미이행 7건 17.2.t, 기타 7건 44.4t 등 모두 54건 177.7t이다.

단속반은 또 지난달 24∼26일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활동을 벌여 대구 북부농산물도매시장에서 5건 1.68t, 부산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2건 0.37t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찾아냈다.

10월 이후 도외에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31건 9.9t이다.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에 가담한 출하농가나 상인 등을 추적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감귤은 모두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과 자치경찰, 농ㆍ감협, 민간인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내년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여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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