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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관세 미국 오렌지 수입 노지감귤 시장 교란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2-03-16 10:04:33      ·조회수 : 2,991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동시에 무관세로 들여올 미국산 오렌지가 노지감귤 출하시기에 수입·판매, 국내 감귤가격을 교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07년 4월2일 타결된 한·미FTA 협정은 계절관세를 도입, 한라봉 등 고품질 시설감귤이 출하될 3~8월은 현행 오렌지 수입관세 50%를 30%로 20%포인트 축소한후 7년간 매년 4.3%씩 인하해 철폐키로 했다.

다만 노지감귤이 출하될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6개월간 현행 오렌지 수입관세 50%를 유지토록 했다.

하지만 FTA 발효 즉시 노지감귤 출하시기에 미국산 오렌지가 '저율관세율할당'(TRQ)으로 매년 3%씩 복리 증량, 국내 수입량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면서노지감귤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500t을 시작으로 복리 방식으로 매년 3%씩 증가할 무관세의 오렌지 수입량은 내년 2년차 2575t 등 5년차는 2814t, 10년차는 3262t으로 계속 늘어난다.

특히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매를 거쳐 할당량을 배정받은 수입업자들이 노지감귤 성출하기인 9월1일부터 2월말까지 무관세로 오렌지를 수입·판매, 도내 생산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국내 수입업자들이 무관세의 낮은 가격으로 들여온 미국산 오렌지를 노지감귤 성출하기에 판매하면 도·소매 시장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지감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저율관세율할당 운영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이양하는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감협 등 생산자단체도 제주도지사가 노지감귤 시장가격 상황을 고려, 수입업자들의 오렌지 판매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운영의 묘'를 제안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의 저율관세할당 운영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TRQ가 늘어날 수록 그만큼 가격이 싼 수입농산물의 양도 증가, 복리증량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 제민일보 박훈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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