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 적발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10-06 16:51:50 ·조회수 : 2,485
보 도 자 료 |
제목 : 양심을 저버리는 비상품감귤 출하 이제는 그만
○ 극조생 출하시기를 맞아 도, 시․군, 생산자단체 등 단속에 임하고 있음에도 비상품감귤 출하가 적발되고 있어 무엇보다도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양심을 버리는 일부 생산농가 및 상인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한 실정이다.
○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에서는 10월 5일 저녁 비상품감귤 출하정보를 입수하고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내 전주청과(주)에 단속반을 긴급 출장시켜 서귀포시 ○○선과장 ㅈ모씨가 출하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출하한 비상품감귤(강제착색, 당도 7.3°Bx~8.3°Bx) 75상자/10kg를 적발하였으며 이를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 앞으로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에서는 도, 시․군, 생산자단체의 합동단속반 활동 강화와 더불어 전국 8대 농산물도매시장 상주직원 및 출하연합회 인력을 총가동하여 소비지 전 도매시장에 대해서 비양심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 단속 등을 펼칠 계획이며, 한편 생산농가 및 상인들도 고품질 상품만을 출하하여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가 없도록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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