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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작목 ‘우대’ 밭작물 ‘홀대’ 도마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1-11-22 16:37:21      ·조회수 : 1,789     

서귀포시가 감귤작목에만 집중투자하고 밭작물은 상대적으로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도웅)는 21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밭작물 홀대론'을 제기했다.

구성지 의원은 "경지면적을 보더라도 농경지가 감귤보다 넓은데도 서귀포시의 사업비 배분을 보면 감귤산업은 '장손'이고 밭작물은 '서자'취급을 받는다"며 "밭작물 지원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관내 감귤, 밭작물, 공통분야 투자 예산 비율은 FTA 기금사업을 포함해 감귤 작목이 68%이고 공통분야 투자는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밭작물 투자 비율은 12%에 그치고 있다. 특히 감귤분야에 지원되는 FTA 기금사업 비중이 매우 높다. 감귤에만 투입되는 서귀포 지역 FTA 기금사업은 266억원을 차지한다.

FTA 기금사업을 제외하더라도 밭작물에 비해 감귤에 투입되는 예산 비율이 높다. 공통분야 지원이 40%이고 감귤 37.5%, 밭작물은 2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와 함께 '민간자본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감귤유통단속 과태료 체납액', '정보화마을 PC보급 상황', '전통시장 마케팅' 등도 도마에 올랐다.

김도웅 위원장은 "'친환경감귤공동배양방제시설지원'민간자본보조사업자 중에는 법인 구성이 1년이 되지 않는 등 지원요건에 맞지 않은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마다 선정기준이 다르고 단서조항이 있어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추 의원은 "최근 5년간 감귤유통단속 과태료 체납액이 5억4500만원(45%)에 이른다"며 안일한 감귤농정을 질타하고 "감귤 유통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문광위, 행자위, 복지안전위에 이어 '고창후 시장 거취 문제'가 거론됐다.
< 한라일보 이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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