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공지사항

헌재 "비상품감귤 유통자 과태료 부과 합헌"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1-10-26 13:16:39      ·조회수 : 1,907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제주도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 202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근거인 제주도특별법은 감귤의 수급 조절과 품질 향상을 통해 감귤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감귤은 제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과 달리 통일된 품질검사를 할 수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례는 정해진 크기를 벗어나거나 덜 익은 비상품감귤을 유통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감귤은 폐기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귤선과장을 운영하는 서귀포시 P씨는 덜 익은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자본주의 시장원리나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제주도는 지난해 362건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 3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173 감귤와인 1950 한·일·중 정상회담 공식 건배주 선정 기획정보과 2010-06-04 1558
172 제주감귤 아이스크림 첫 해외수출 기획정보과 2010-06-04 1889
171 서귀포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기획정보과 2010-05-12 1630
170 감귤선과장 등록기한 3년 연장 기획정보과 2010-05-12 1751
169 올 노지감귤 열매수 확보 비상 기획정보과 2010-05-12 1991
168 감귤로 만든 아이스크림 본격 시판 기획정보과 2010-05-12 1878
167 서홍동 명품감귤 사업 기획정보과 2010-05-12 1853
166 도내 하우스 감귤 수확 '개시' 기획정보과 2010-05-12 1515
165 프리미엄급 제주 감귤와인 출시 관심 기획정보과 2010-05-12 1694
164 올해산 하우스감귤 생산예상량 조사 기획정보과 2010-04-21 1714
163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기획정보과 2010-04-21 1826
162 감귤선과장 등록기간 연장 기획정보과 2010-04-21 1958
161 임금님 진상 감귤과원 복원 기획정보과 2010-04-21 1854
160 제주감귤농협 화재 피해 농가 지원 기획정보과 2010-04-21 1950
159 씨 있는 감귤 조기 판별 기술 개발 기획정보과 2010-04-21 1692
158 한라봉·천혜향·감귤 인기 좋다 기획정보과 2010-03-24 2000
157 서귀포시, 감귤 토양피복재배사업 44억 투자 기획정보과 2010-03-24 1972
156 직불제 실천 감귤원 꽃눈 대박 기획정보과 2010-03-24 1752
155 제주감귤 영국 수출 본격 추진 기획정보과 2010-03-24 1895
154 감귤 미국 전지역 수출 길 열린다 기획정보과 2010-03-24 1736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